태움 논란 서울의료원, 사후대책은 '글쎄'

태움 논란 서울의료원, 사후대책은 '글쎄'

진상대책위 "34개 과제 권고사항 전달 불구 대책 미비" 지적

기사승인 2019-11-05 02:00:00

고 서지윤 간호사가 사망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재발 방지 대책이나 고인의 명예회복은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다.

서울시 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9월6일 고인의 사인이 ‘직장 내 괴롭힘’ 소위 간호사들의 ‘태움’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서울시의 사과와 책임 ▲서울의료원 인적 쇄신 ▲고인 예우와 심리치유 방안 ▲서울의료원 조직개편 ▲간호 인력 노동환경 개선 등 9개 분야 20개 영역의 34개 과제를 권고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권고안 전면 수용과 석 달 내 이행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작 이뤄진 것은 서울시의 사과와 함께 행정부원장이 타 부처로 배치된 것이 전부였다. 

고인이 사망한 이유에 대해 대책위는 조직적인 괴롭힘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다. 서울의료원이 최근 10년간 외적으로 성장했지만, 간호사들의 처우는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간호사가 전권을 행사해 조직 내 위계도 강했다. 고인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했고 정신적인 괴롭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관련 토론회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의 정병욱 변호사는 “서울의료원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서울의료원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서울시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다. 고인에 대한 괴롭힘에 대해서는 폭행·상해·강요를, 연장·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형사상 책임도 질 수 있다는 것.

또 대책위 활동 과정에서 서울의료원에 자료 요청을 했지만, 병원에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업무방해·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 대책위원회는 해당 혐의로 병원장과 담당자를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김경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새서울의료원 분회장은 “병원이 바뀐 게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의료원 측은 “서울시와 조율해야 할 사안이 남았다”며 말을 아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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