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장기요양기관들이 3년마다 진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관 평가를 피해가기 위해 대표자 이름만 바꿔 폐업과 신설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KBS가 보도했다.
지난 2015년 건보공단의 의무평가대상이었던 전남의 한 요양기관이 재정과 부정수급 유무 등 기관 운영상황을 점검하는 공단의 의무 평가를 한 달 앞두고 갑자기 폐업했다. 평가가 끝나자 같은 곳에서 대표자의 명의만 바뀌어 운영을 재개했고 3년 뒤 다시 평가 대상이 되자 또 폐업했다.
매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주·전남 지역 장기요양기관의 폐업과 신설 현황을 확인한 결과 83곳 중 50곳이 폐업을 이유로 의무 평가를 피했다. 3년마다 진행되는 의무 평가 결과는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등록되는데 폐업으로 평가를 피해 수급자들과 보호자들이 기관의 운영상황을 알지 못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의 폐업과 신설이 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명의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고 매체는 분석했다. 실제로 한 기관은 대표자가 어머니에서 아들로 바뀌는 등 가족끼리 이름만 돌려가며 신설과 폐업을 반복했다.
의무 평가를 받지 않으면서 요양기관 내 근무하는 직원도 피해를 보고 있다. 3년 주기의 폐업으로 장기근속수당, 퇴직금, 연차수당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의무 평가를 받지 않으려는 장기요양기관의 꼼수를 막기 위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