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종속회사의 예상손실 등을 반영하지 않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은행 관련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당시 담당 직원에 대한 제재를 통보 받았다.
해당 기준을 보면 산업은행은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반영해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반영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2012년도 및 2013년도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A종속기업의 주요 사업장 부실화 가능성에 따른 예상손실 등을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구체적으로 충당부채의 경우 2012년말 주상복합 및 골프장 등 8개 사업장의 3285억원 규모의 충당부채 등을 과소계상했고, 611억원 규모의 우발부채 등을 미기재해 주석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3년말 276억원 규모의 충당부채 등 과소계상, 4000억원 규모의 우발부채 미기재 등 주석사항 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에 산업은행 당시 담당 직원들에 대한 주의 상당의 제재를 통보했다. 다만 당시 직원들은 이미 산업은행에서 퇴직한 상태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