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순환토사 매립 허가·신고제 시행

강화군, 순환토사 매립 허가·신고제 시행

기사승인 2019-11-06 14:13:41

인천시 강화군은 추수기를 맞아 농작물 수확 후 무분별한 농지성토(매립)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우선 순환토사 매립 시 2m 이하의 경우에도 앞으로는 허가를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개발행위허가는 재량허가로 관련 법에 의거해 인·허가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이미 김포시 파주시 등에서는 순환토사를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처리하고 있다.

또한 법령상 적합한 흙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성토 사전신고제를 운영하며신고방법은 신고서 및 피해방지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현재 경작용으로 재활용 골재 등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지만순환토사의 경우(2m 이하 성토)에는 농지법상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 해당 토사의 성분을 분석한 시험성적서 상으로만 적합하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됐다.

군 관계자는 불법적인 농지 매립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면서 주민 스스로 적법한 성토(매립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사후관리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화=권오준 기자 goj5555@kukinews.com

권오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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