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와의 성관계 영상을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불구속 입건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순경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A 순경은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동료 경찰관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후 이를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인 4일 A 순경의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블랙박스 등의 증거물을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 순경이 지난달 말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을 확인했다. A 순경은 “휴대전화가 고장나서 교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증거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 순경을 불러 범행 경위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A 순경이 촬영한 영상을 직접 봤다는 경찰관 3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