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중소기업 고졸 청년 근로자 전세대출 이자 전액 지원

경북도, 중소기업 고졸 청년 근로자 전세대출 이자 전액 지원

기사승인 2019-11-06 16:13:45

경북도는 중소기업 고졸 청년 근로자의 주거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경북 청년 행복주택 디딤돌사업’을 시행키로 하고 6일부터 모집에 들어갔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의 75.9%가 임차가구를 형성하고 있다. 

또 청년들은 가장 필요한 주거정책으로 32.2%가 전세자금 대출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다 고졸 청년들은 기업의 채용 기피 및 낮은 임금으로 인해 자립 및 정착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이 절실하다. 

이에 경북도가 고졸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지역에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격 나선 것이다.

지원자격은 ▲본인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도내 거주청년(만19~39세) ▲60㎡이하의 주택법상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1억원 이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할 예정인 자이다.

다만, 유사 정부지원 전세자금 대출이력이 있거나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제외된다.

신청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제된 공고문에 따라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해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하면 된다.

사업 지원대상에 선정된 청년은 도내 농협은행 또는 대구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의 최대 90%(5천만원 한도), 2.9% 금리(24개월 변동)로 2년간(연장시 최대 6년간)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이자는 년 2.9% 한도로 경북도가 전액 지원한다. 

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청년 행복주택 디딤돌사업이 청년 근로자가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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