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업체’ 이앱스, 공제계약 해지…“물품 구매 주의해야”

‘다단계 업체’ 이앱스, 공제계약 해지…“물품 구매 주의해야”

기사승인 2019-11-07 10:00:00

올해 3/4분기 주요 정보를 변경한 다단계 판매업자는 21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은 물론, 휴·폐업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7일 공정위는 올해 3/4분기 기준 등록된 다단계 판매업자는 총 136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1곳(웰런스)은 신규로 등록했고 5곳(아소시에·네추럴헬스코리아·메리케이코리아·이앱스·유니코즈)은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공개한 주요 변경 사항 자료에 따르면 올해 3/4분기 5곳은 공제계약을 해지했다. 이 중 4곳은 폐업한 업체들이며, 1곳은 이앱스다.

공제계약이란 소비자피해 보상 보장을 위해 공제 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다단계판매업자는 규정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을 맺어야 한다.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판매 영업을 할 수 없다.

10개사는 상호·주소 등의 정보를 변경했다. ▲쏠렉 ▲유니코즈 ▲엠에스엠글로벌 ▲코디라이프 ▲네츄러리플러스코리아 ▲아이원 ▲제이알씨코리아 ▲코타파 ▲에버스프링 ▲애터미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호나 주된 사업장의 주소 및 전화번호가 자주 바뀌는 사업자는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더울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 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하거나 소비자로 물품구매 등 거래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6년부터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매 분기마다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변경 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다단계 판매업체의 자세한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 사진= 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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