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 점수변경 시키고 응시기준도 조작…농축수협 채용비리 들통

임원이 점수변경 시키고 응시기준도 조작…농축수협 채용비리 들통

비림혐의 등 1040건 적발…23건 수사의뢰

기사승인 2019-11-07 16:10:22

지역 농·축·수협조합 채용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7일 농림부와 해수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가 실시한 전국 609개 지역조합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리 혐의 23건, 중요절차 위반 156건, 단순 기준 위반 861건 등 1040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비리 혐의 23건은 수사의뢰하고 중요절차 위반 156건은 관계자 징계·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단순 기준 위반 861건은 주의·경고 등 조치를 취한다.

수사의뢰 내용을 보면 A축협은 2014년 5월 영업지원직 채용공고를 자체 홈페이지에만 내고 접수일도 하루로 제한한 다음 관련 지자체 직원 자녀 2명을 채용했다. 이들은 2016년 4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B농협은 영업지원직(운전) 2명 채용 시 채용절차 없이 지원자격 미달자 2명을 채용했다. 이중엔 직원 자녀도 한 명 포함돼 있었다. 

C농협은 2016년 4월 지자체 직원(현 조합임원) 자녀를 영업지원직으로 채용한 뒤 지난해 7월 일반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올해 6월에는 공개경쟁 절차 없이 기능직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이 농협은 지난해 자격 기준과 점수배점을 변경해 임원 지인 자녀를 채용하기도 했다. 

D농협은 2016년 3월 일반직 채용 시 2배수와 공공기간 등 채용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또 6급으로만 채용할 수 있는데 중앙회 간부 출신 자녀를 5급으로 부정 채용했다. 

E축협은 지난해 조합원 친인척인 금융텔러 재계약 시 임원이 점수 변경을 지시하고 결과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근무평정과 재계약 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했다. 

E축협은 또 2017년 계약직(신용업무)으로 채용된 조합원 자녀가 고객 예금을 빼돌렸는데 징계도 하지 않고 지도업무로 보직을 바꾼 뒤 올해 1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줬다 

F수협은 2015년 공채에서 필기시험 우수자가 탈락한 반면 임원과 대의원 선출지역 출신 응시자가 다수 합격했다. 이 조합은 2017년에도 합격자 다수가 임직원 등 관련자이거나 특정 지역 출신이었다.

임원 조카를 채용하려고 응시연령 기준을 만 35세에서 30세 미만으로 축소시키고 결국 합격시킨 수협조합도 있었다. 

정부는 이번 조사로 적발된 채용 비리연루자는 엄중히 제재해 향후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조합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해 ▲ 채용방식 대폭 전환 ▲ 채용 단계별 종합 개선 대책 마련 ▲ 채용 전반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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