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계약 유지 지원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지가 부족해 중도해약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생명보험업계에서는 경제사정으로 긴급자급이 필요하거나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소비자를 위해 ‘보험 계약유지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에 대한 소비자 인지가 낮아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이 3년간(2016년 6월~2019년 9월) 생명보험을 해약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보험료 납입 일시 중지’에 대한 인지도는 49%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외 ‘보험계약대출’ 70.2%, 중도인출 54.2% 등으로 조사됐다. ‘보험금과 보험료 감액’ ‘보험금 선지급 서비스’ ‘보험금 감액 완납’ ‘연장정기보험’ 등은 12.8%∼28.0%만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생명보험을 해약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1인당 평균 1.4건의 보험을 해약했고, 평균 5.05년 동안 보험계약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약 전 납입한 보험료는 581.3만원, 해약환급금은 평균 405.9만원으로 해약환급율은 평균 69.7%이었다.
생명보험을 중도에 해약한 사유로는 경제적 어려움·목돈 마련·보험료 납입곤란 등 ‘경제사정’(44.0%)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보장범위 부족’(15.6%) ‘설계사의 설명과 다른 불완전판매’(10.0%) 등의 순이었다.
부실모집,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 지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상품설명 및 품질보증 미흡, 임의가입 등 ‘부실모집’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며,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설계사의 설명과 다른 불완전판매’에 의한 생명보험 해약이 전체의 10.0%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생명보험 계약을 유지하면서 관리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소비자도 51.2%로 나타나 소비자원은 보험상품 판매 후 정기적인 유지관리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계약 권유 및 체결 단계, 보험금 청구 단계와 보험금 심사·지급 단계에서는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가 규정되어 있지만, 계약 후 유지단계에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
소비자원은 “생명보험의 중도해약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계 기관과 생명보험협회에 ‘보험모집 관련 법규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계약유지 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 및 활용 확대’ ‘판매 후 생명보험계약에 대한 유지관리서비스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