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케어 디바이스 전문업체 포레오(FOREO)가 킹덤 주하이 사(Kingdom Zhuhai Company)와의 디자인 분쟁에서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분쟁은 킹덤 주하이 사의 KD308 제품이 포레오의 LUNA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으로, 분쟁에서 승소한 포레오는 3백만 위안(한화 약 5억원)을 보상받게 되었다.
법원은 KD308 제품이 돌기 및 곡선 문양과 같은 일부 의도적 변형이 있더라도 LUNA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킹덤 주하이 사에 배상액 지불 및 포레오의 디자인 특허 침해를 즉각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이는 상하이 지적 재산 재판소 기록상 위조품의 디자인 특허 침해에 대한 최대 배상액으로 알려졌다.
포레오 설립자 필립 세딕(Filip Sedic)은 "전 세계 위조품이 차지하는 매출은 4600억 달러 수준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무역 거래의 약 2.5 %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브랜드 지적재산권 보호에 더 높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포레오는 스웨덴의 스킨케어 디바이스 전문업체로 최근 급부상하고 있다. 2013년에 런칭되어 클렌징 스타일에 혁신을 가져온 실리콘 전동 클렌저 ‘LUNA 시리즈’는 전 세계적으로 3분마다 1개씩 판매되는 기록을 세우고 있다. 현재까지 160개가 넘는 디자인 및 제품 상을 수상하는 등 6년만에 뷰티 업계의 주요 브랜드로 자리잡았다. 국내에서는 최근 세포라에 단독 입점된 바 있다.
김영보 기자 kim.youngb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