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지분율 낮지만 총수일가 지분율은 상승”…‘효성’ 53.3%·‘애경’ 45.9%

“총수 지분율 낮지만 총수일가 지분율은 상승”…‘효성’ 53.3%·‘애경’ 45.9%

기사승인 2019-11-11 15:01:05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총수 및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2019년 9월 기준)은 지난해보다 감소하고, 총수일가 지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19년 9월 말 기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을 분석해 공개하면서 이같은 결과를 밝혔다. 새롭게 전환된 집단 중 ‘효성’과 ‘애경’은 총수지분율은 각각 9.4%, 7.4%로 낮았지만, 반면 총수일가 지분율은 각각 53.3%, 45.9%로 높았다.

전환집단은 전체 962개 계열사 중 760개를 지주회사 체제 안에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지주회사 편입율은 79.0%로 조사됐다. 

총수가 있는 전환집단(21개) 중 총수일가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는 계열회사는 총 170개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81개로 확인됐는데,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28개사까지 포함하면 총 109개다.

4개 집단(롯데·효성·HDC·애경)의 체제밖 계열사는 66개, 사익편취규제대상은 27개로 조사됐다. 체제밖 계열회사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수는 올해 81개사로  전년(46개사)보다 증가했다. 이는 새로 4개 대기업집단이 전환집단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회사 중 절반 이상(57%→64%)이 사익편취 규제대상이거나 이의 사각지대에 있어, 이를 이용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및 경제력 집중이 우려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자산총액이나 지주비율 변동에 따른 지주회사 제외 및 신규 전환, 일부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등 지주회사 편입·전환·제외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같은 기간, 기준 지주회사는 전년과 동일한 173개(15개 신설, 15개 제외)이다. 173개 지주회사 중 94개(54.3%)가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중소 지주회사다. 평균 부채비율은 전년(33.3%)과 유사한 34.2%로 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다.

지주회사의 평균 자회사(5.0→5.3개), 손자회사(5.2→5.6개)는 전년보다 증가했다. 일반지주회사의 자ㆍ손자회사에 대한 평균지분율은 전년보다 다소 증가했으며, 법상 기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주회사(173개) 중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5000억 원 미만’인 중소 지주회사가 94개로, 54.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59.5%(173개 중 103개)에 비해 5.2%p 가량 감소했으며, 중장기적으로 자산총액 최소규모에 대한 유예기간이 만료되어감에 따라 중소지주회사들은 지주회사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령상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은 200%인데, 173개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34.2%(일반지주 34.6%, 금융지주 28.5%)로, 기준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대부분의 지주회사(91.3%)가 부채비율 100% 미만이며, 부채비율 100% 초과 지주회사는 15개(이 중 자산총액 5천억 미만 지주회사는 7개)이다.

173개 지주회사의 평균 자·손자‧증손회사 수는 각각 5.3개, 5.6개, 0.5개로 전년(자 5.0개, 손자 5.2개, 증손 0.5개) 대비 자·손자회사 수가 증가했다.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평균 자·손자·증손회사 수는 각각 10.9개, 19.3개, 2.8개로 전년(자 9.0개, 손자 17.1개, 증손 2.0개) 대비 늘었다.

일반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가 아닌)의 자·손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각각 72.7%(상장 40.1%, 비상장 85.5%), 82.5%(상장 43.7%, 비상장 84.5%)로 법상 기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이 지주회사 제도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지주회사 체제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은 계속하여 유지하되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 사진= 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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