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건강보험재정의 본격적인 당기수지적자가 예상된다. 이에 정부의 국고지원금 확대요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건강보험재정을 관리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일 “현금수지 기준 올해 당기수지가 3조2000억원 가량의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1778억원의 당기수지적자에 이어 2년째 적자행보다. 이에 따라 8월말 기준 흑자운영으로 쌓아온 20조원에 가까운 누적적립금도 17조원대로 줄어들게 됐다.
하지만 정부는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간 막대한 재정소모 등을 이유로 환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했던 초음파와 MRI(자기공명영상) 검사를 비롯해 2·3인실과 응급실, 중환자실 등 비급여 항목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적자를 예상했고, 그 규모 또한 추계해 놨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초 발표한 ‘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3년까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며 당초 계획에 맞춰 10조원가량의 누적적립금을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도 있다. 건보공단도 “이런 적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계획된 범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료계를 비롯해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까지 건강보험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료계는 재정적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면서도 환자의 의료이용은 오히려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대형병원 쏠림 등 의료서비스이용체계(의료전달체계)가 무너져 적절한 진료를 받아야할 환자들의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더구나 중장기적 재정확보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국민부담도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민사회단체나 정치권 일부에서도 비용부담 등으로 치료에 소극적이었던 환자까지 가세하며 정부가 추계했던 건강보험 재정소요보다 큰 폭의 재정이 쓰일 것이라며 재원확보를 위한 보다 촘촘한 계획이 마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내놓은 건강보험 재정운용계획은 정부가 법에서 정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을 충분히 부담했을 때를 전제로 산정된 것인 만큼 지속적인 과소부담이 재정적 여력을 더욱 압박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하며, 정부의 국고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건강보험 국가책임 정상화’를 촉구하며 서명운동에 나선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는 법에 명시된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 국고지원에 대해 예상수입을 과소 추계하는 편법으로 16.4%와 15.3%만 지원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원규모를 13.4%로 더욱 줄었다”면서 국가책임에 대한 명확한 입장발표와 미지급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