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이 3년 만에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유석동)는 13일 오후 5시 위안부 피해자 고(故) 곽예남씨와 유족 등 21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고 곽씨 등은 일본 정부에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6년 12월 제기됐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소송 거부로 재판은 진행되지 못했다. 소송 서류를 접수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을 지연 시켜 온 것이다.
법원은 일본의 거듭된 송달 거부에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뜻한다.
일본 정부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외국 정부가 특정 국가의 국내법 적용을 면제받을 권리인 ‘주권면제’를 주장 중이다. 재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국제법상 한국 법원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주권면제 등을 이유로 제한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법률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는 여전히 위안부 문제에 있어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 외무성이 최근 발간한 ‘2019년 외교청서’에 따르면 위안부 피해 문제에 대해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기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또한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한국 쪽에서도 이러한 주장에 동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