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가능해진다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가능해진다

기사승인 2019-11-13 20:28:14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을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서 큰 수정 없이 의결했다.

앞서 국회에 제출된 정부원안에서 최대 쟁점이던 대체복무 기간과 방식, 시설 등은 모두 원안을 유지했다. 다만 대체복무신청 등을 심의·의결하는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국방부가 아닌 병무청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역할 중 ‘재심’ 기능을 제외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경우 병무청을 통해 대체복무신청을 할 수 있고,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할 경우 교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에서 36개월간 ‘합숙’의 형태로 복무를 하면 된다.

만약 대체복무 신청자가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재심청구를 했던 과거와 달리 소송 등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국방위 법안소위 소속 의원들은 위원장을 포함 상임위원 5명까지 총 29명의 심사위원으로 재심까지 담당하게 되면 조직이 비대해지거나 심의가 허술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방위 법안소위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논의와 함께 병역의 종류로 ‘대체역’을 신설하고, 대체역 허위신고 등에 대한 처벌조항을 추가한 ‘병역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대체복무 요원이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무단으로 소집에 응하지 않거나 대체복무 요원으로 8일 이상 무단으로 복무이탈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체역 편입을 위해 거짓서류를 작성 혹은 제출했을 때, 거짓진술을 했을 때 각각 1~5년의 징역을, 공무원·의사·변호사·종교인 등이 특정인을 대체역으로 편입시키고자 증명서·진단서·확인서 등의 서류를 거짓 발급하거나 진술한 경우에는 1~10년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국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오는 19일 국방위 전체회의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에 예정대로 법안이 표결된다면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6월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정한 법 개정시한인 오는 12월 31일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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