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 적정 해약환급금 준수 여부 확인한다…18日 직권조사 돌입

공정위, 상조 적정 해약환급금 준수 여부 확인한다…18日 직권조사 돌입

기사승인 2019-11-14 12:00:00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적정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대규모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해약환급금 미지급 및 선수금 미보전 행위는 소비자 피해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상반기 직권조사에서 위반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해 이를 시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직권조사 실시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진행된다.

앞서 할부거래법 개정 후 상조업체의 자본금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다수 부실업체가 정리됐다. 다만 재등록한 상조업체 역시 적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하는 등 위법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올해 상반기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행위는 해약환급금 미지급(13개), 선수금 미보전(7개) 등이다.

공정위는 관할 시·도 담당자와 함께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지급여력비율이 업계평균 보다 낮은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 업체중 다른 자치단체에서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2019년 상반기 직권조사 대상업체는 제외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상조업체별 적정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비율 준수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체의 금지행위(계약체결 강요 및 계약해지 방해여부, 거짓・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등)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최근 들어 다양하게 나타나는 상조업체의 거래 형태들이 선불식 할부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상조업체는 상을 치르기 전에 상조상품에 대한 대금을 미리 받는다면 선불식 할부거래에 해당해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회원 가입비라는 명목으로 소액을 미리 받는 등 다양한 거래 형태들이 생겨나고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체 조사 결과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사건처리 절차에 의거해 신속하게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배임·횡령 등 할부거래법 외의 불법 행위 혐읙 발견되거나 폐업 이후 소비자 피해 방생이 예상될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며 “금년 말까지 소비자가 상조회사 재무건전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회계지표를 개발하고, 내년부터 모든 상조업체의 회계지표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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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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