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대설,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특히 겨울철 대설에 취약한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등) 소유주는 이 보험을 미리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도에 따르면 이 보험은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조해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처하는 제도다.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아파트 포함),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와 공장 등이 대상이며, 최대 92%까지 지원된다.
피해 보상은 전파, 반파, 소파 등 피해규모에 따라 보상하는 정액형 상품과 실제 피해금액을 보상하는 실손형 상품이 있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도민은 풍수해보험 판매 5개 민간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또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박경덕 도 복구지원팀장은 “최근 기상이변 및 잦은 지진으로 인하여 갑자기 재산피해를 받을 수 있다”며 “풍수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조속히 생활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