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 ‘헬기 구조지연’ 의혹 수사요청서 검찰에 제출

사참위, ‘헬기 구조지연’ 의혹 수사요청서 검찰에 제출

기사승인 2019-11-14 14:40:51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를 조사 중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응급환자 대신 해경청장이 헬기를 탔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사참위는 14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을 찾아 수사요청서를 제출했다. 사참위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 등 4명의 해경 고위직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참위는 전날인 13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에 대한 검찰 수사 요청을 의결했다. 

사참위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5시24분 해경은 A군을 해상에서 발견했다. 당시 A군은 맥이 미약하게 잡히던 상태였다. 원격진료로 A군의 상태를 관찰한 의사는 심폐소생술 지속과 병원 즉시 이송을 지시했다. 

그러나 A군은 헬기를 타지 못하고 함정을 수차례 옮겨 다녔다. A군은 4시간41분이 지난 오후 10시5분이 되어서야 병원에 도착했다. 병원에서는 A군에서 사망판정을 내렸다. 당시 헬기를 탔다면 병원에 20분만에 이송될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일 A군이 헬기를 탈 기회가 3차례 있었으나 헬기에는 A군이 아닌 해경청장 등 해경 고위직이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임관혁(53·사법연수원 26기) 안산지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인적 구성을 완료했다. 박근혜 정부의 부실대응과 참사 당일 구조 지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방해, 수사 축소 외압 등을 전면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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