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깎고 또 깎은 ‘삼양건설산업’ 檢 고발…과징금 4억4800만원”

공정위 “하도급대금 깎고 또 깎은 ‘삼양건설산업’ 檢 고발…과징금 4억4800만원”

기사승인 2019-11-17 12:00:00

‘삼양건설산업’은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결정하고 지급보증도 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480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해당 법인을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15일 공정위는 삼양건설산업이 ▲대전대학교 HRC(제5생활관)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천주교 대전교구 원신흥동 성당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혜림교회 새 성전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등을 진행하면서 수급사업자를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해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양건설산업은 최저가 입찰 업체를 바로 선정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 업체와 가격을 낮추기 위해 협상하거나 최저가 업체를 포함해 차순위 업체로부터 다시 견적을 받았다. 현 규정(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은 ‘경쟁 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삼양건설산업 공사를 건설 위탁하면서, 수갑 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떠넘기는 각종 부당한 특약조건을 설정하기도 했다.

삼양건설산업는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이는 수급 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부도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원사업자에게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 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 입찰을 하면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수급 사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게 하는 부당한 계약 조건 설정 행위 등을 엄중히 제재하여 경종을 울림으로써 향후 건설업계의 하도급 거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사 사례 발생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감시와 법 집행을 강화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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