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덴셜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불법을 저질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前) 푸르덴셜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A씨는 지난 2014년 11월에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2만2000원)을 같은 보험사 소속 보험설계사 B씨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했다.
관련법에서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해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금감원은 이같은 불법을 저지른 전(前) 푸르덴셜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10만원 부과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