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도 개발 보증금 납기연장 ‘조건부 수용’

안면도 개발 보증금 납기연장 ‘조건부 수용’

기사승인 2019-11-18 10:00:11

KPIH안면도의 투자이행보증금 미납으로 좌초 위기에 처한 안면도 관광지 3지구 개발 사업이 희망 섞인 불씨를 되살리게 됐다.

도가 KPIH안면도의 투자이행보증금 납기 재연장 요청을 받아들이며 일단 최악의 사태는 피했다.

도는 안면도 관광지 3지구 개발 사업 1차 투자이행보증금 100억 원 중 10억 원을 오는 21일까지 낸 뒤, 내년 1월 18일까지 나머지 90억 원을 납부하겠다는 KPIH안면도의 납기 재연장 요청을 수용키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KPIH안면도는 지난달 11일 도와 본 계약 체결 시 11월 11일까지 1차 100억 원을, 1년 이내 100억 원의 투자이행보증금 추가 납부를 약속했다.

그러나 KPIH안면도는 지난 8일 회사 자금 사정을 이유로 당초 약속일인 11일까지 30억 원을 우선 납부한 뒤, 오는 21일까지 70억 원을 납부하겠다며 도에 첫 납부 연기를 신청했다.

도는 KPIH안면도의 사업 추진 의지가 높다고 보고 이를 수용했지만, KPIH안면도는 지난 8일부터 3일 동안 자금 조달에 실패하며 11일 30억 원을 납부하지 못했다.

도는 KPIH안면도의 투자이행보증금 미납이 계약 해지 및 공모 신청 보증금(5억 원) 귀속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후속 조치 돌입을 준비했다.

그러던 지난 15일 KPIH안면도는 오는 21일 10억 원 납부를 조건으로 납기를 내년 1월 18일까지 연장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도는 KPIH안면도가 ‘사업 포기 불가’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는 데다, 안면도 관광지 3지구 개발 사업과 연계된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사업이 최근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계약을 체결하며 투자이행보증금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이를 수용했다.

KPIH안면도가 본 계약 체결 때까지 의무적 이행사항을 모두 완료하고, △외국인투자법인(SPC) 설립 △금융기관 재무적 투자확약서 제출 △국내 시공 순위 10위 권 이내 건설사 시공 참여 확약(의향)서 제출 등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온 점도 감안했다.

이와 함께 KPIH안면도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새로운 공모 절차 진행 등으로 인해 또 다시 장기간 사업 표류가 우려되는 점도 고려했다.

도 관계자는 “KPIH가 참여 중인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사업이 최근 대규모 PF 계약을 체결하며 이와 연계된 KPIH안면도가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기한을 늦추면 충분히 투자이행보증금 납부가 가능할 것”이라며 “계약 해지보다는 납부일 추가 연기 조치가 여러모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해 KPIH안면도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광지 지정 이후 30년 만에 처음 본 계약을 체결한 KPIH안면도는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일원 안면도 3지구 54만 4924㎡에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면적은 54만 4924㎡로, 주요 건립 시설은 콘도와 상가, 문화집회시설, 전망대, 체험시설, 생활숙박시설 및 기반시설 등이다.

총 투입 사업비는 5000억 원이며, 공사 착수일로부터 5년 내에 준공 예정으로 KPIH안면도는 사업 이행 보증을 위해 공모 사업 신청 때 5억 원을 납부했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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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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