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이 포함된 세정수를 50여차례에 걸쳐 바다에 불법으로 버린 50대 기름 운반선 선장이 해경에 검거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유해 물질이 포함된 세정수를 불법으로 바다에 배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기름 운반선 선장 A(56)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기름 운반선 T호(1천912t·승선원 15명)는 2018년 11월부터 1년간 광양항과 울산항을 오가면서 선박 내 화물 탱크를 세척한 뒤 나오는 세정수 1천732t을 해상에 불법으로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해물질이 포함된 세정수는 영해기선(섬이나 육지 끝 지점)으로부터 22km 떨어진 곳에서 7노트 이상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배출해야 하지만, A씨는 규정을 어기고 불법으로 배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세정수를 배출할 때는 배 밑바닥에 설치된 배출구로 버려야 하지만, A씨는 갑판 위에 설치된 배관을 통해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해당 선박이 불법으로 세정수를 배출한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여 지난 14일 광양항에서 A씨를 검거했다.
해경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추가로 세정수를 불법 배출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여수=전송겸 기자 pontneuf@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