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위남용’ 남양유업 시정방안 점검한다…“지속 감시할 것”

공정위, ‘지위남용’ 남양유업 시정방안 점검한다…“지속 감시할 것”

기사승인 2019-11-19 12:00:00

일방적으로 대리점 수수료를 인하한 ‘남양유업’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동의의결 절차를 시작한다.

19일 오전 11시 공정위는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시정방안 시범적 도입이 대리점과의 거래질서를 개선할 가능성이 있고, 남양유업이 제시한 시정방안에 대리점이 찬성한다는 의견을 표명해 동의의결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제도란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업자는 경쟁 질서의 회복, 거래 질서의 적극적 개선, 다른 사업자 등의 피해구제 및 예방을 위한 시정방안을 공정위에 자진 제출한다. 사업자의 자진 시정방안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정위는 사업자의 자진시정방안을 의결로 확정한다.

남양유업은 자진 시정방안으로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 절차 보장 ▲거래조건 변경 시 대리점 등과 사전협의 강화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의 시범적 도입 등을 제시했다.

앞서 남양유업은 농협 하나로마트에 유제품을 납품하면서 이를 지역 대리점에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남양유업은 지난 2016년 1월1일 협의 없이 지급하던 수수료를 15%에서 13%로 인하했다. 수수료 인하는 대리점 수익과 직결돼 미리 대리점 측에 공지해야 했으나, 일방적인 결정은 위반사항이라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남양유업과 협의해 시정방안을 보완·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 사진= 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