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19년 지방재정개혁 지방세 분야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돼 인센티브로 1억 5천만 원을 받게 됐다.
이번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지난 12일과 13일 이틀간 전남 화순군에서 개최됐으며, 유성구는 대전시 대표로 참가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유성구 세원관리과 임미라, 박재석 주무관은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에 주목하라”는 주제로 우수사례를 발표해 독창성과 파급력, 내용 충실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매년 개최하는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기초자치단체가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유성구가 처음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유성구 세무공무원들의 끊임없는 업무연찬과 노력으로 유성구가 전국 최초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값진 성과를 이뤄냈다”며, “이번 유성구의 우수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돼 체납세 징수 방안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