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강원 일부 카라반, 소화기도 없어…소비자원 “관리 방안 마련할 것”

경기·강원 일부 카라반, 소화기도 없어…소비자원 “관리 방안 마련할 것”

기사승인 2019-11-19 15:21:02

캠핑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야영용 트레일러(카라반)를 설치해 숙박업소 형태로 운영하는 캠핑장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일부 카라반 캠핑장은 소방‧전기 시설 등이 기준에 부적합하고 위생관리도 미흡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경기·강원 소재 카라반 캠핑장 2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실태조사를 했다”며 “5개 업소는 에어컨 필터 청소·관리 불량, 벽면 곰팡이 발생, 시트 불결 등 위생관리가 미흡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카라반 내 소방시설 설치 여부 조사에서 5곳은 소화기가 없었다. 이 외에도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미설치 2곳 ▲전용 누전차단기 미설치 1곳 ▲비상 손전등 미설치 8곳 ▲일산화탄소 경보기 미설치 16곳 등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위생 관리 미흡 5곳 ▲카라반 내부 관리 미흡 5곳 ▲문어발식 콘센트 미흡 8곳 등이었다.

야영용 천막 2개소 또는 100㎡마다 1개 이상의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카라반은 야영용 천막에 해당하지 않고, 비치 면적 기준(100㎡)도 모호해 부적합률이 높았다.

카라반 시설은 ‘건축법’, ‘관광진흥법’에 따라 편익시설로 분류돼 숙박업 신고에서 제외되고 있다. 고정형 카라반을 설치해 운영하는 캠핑장은 펜션과 유사한 숙박업소 형태로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판단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카라반 캠핑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바비큐 시설에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고 카라반 캠핑장을 숙박업소로 지정 또는 위생 기준 마련을 검토할 방침”이라며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공사 고캠핑’ 사이트에 안전시설 정보 추가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