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프랜차이즈 ‘예상 수익 부풀리기’ 20日부터 위법 간주”

공정위 “프랜차이즈 ‘예상 수익 부풀리기’ 20日부터 위법 간주”

기사승인 2019-11-20 10:27:27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예상 수익을 부풀려 홍보할 경우, 이는 앞으로 법 위반에 해당한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을 추가하고 그 구체적인 사례를 명시한 ‘가맹사업거래상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 등의 유형 지정 고시’ 제정안을 이날부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에는 네 가지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 유형과 다섯 가지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 유형이 추가됐다.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에는 ▲사업 실적·재무 현황 등 본부 정보 허위·과장 제공 ▲설비·부재료 등 정보 허위·과장 제공 ▲경영·영업 활동 지원 관련 정보 허위·과장 제공 ▲가맹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에 관한 정보 허위·과장 제공 등이 새로 지정됐다.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에는 ▲본부 관련 중요 사실을 은폐·축소 제공 ▲설비·부재료 등 중요 사실을 은폐·축소 제공 ▲경영·영업 활동 지원 관련 정보 은폐·축소 제공 ▲가맹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에 관한 정보 은폐·축소 제공 ▲가맹 희망자의 예상 수익 상황 등 은폐·축소 제공 등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 희망자의 예상 수익을 허위·과장해 제공하는 경우가 창업 이후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며 “예시 조항은 그동안의 법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허위·과장,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 사례를 기초로 했다”고 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