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충남도는 20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이름과 주소를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대상은 체납발생일 부터 1년이 지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이다.
대전시가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 280명 191억 4,400만 원, 법인 69곳 76억 1,700만 원이며, 개인 최고액은 10억 6,800만 원, 법인 최고액은 10억 2,800만 원이다.
체납액 규모면에서는 1,000~3,000만 원 체납자가 141명으로 전체의 40.4%, 체납액은 26억 6,100만 원이며, 전체 체납액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522명을 확정하고, 도 누리집 등에 명단을 공개했다. 522명 중 지방세 체납자는 487명, 세외수입 체납자는 35명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체납자 487명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는 △개인 367명 120억 8500만 원 △법인 120개 81억 900만 원 등 총 201억 9400만 원이다.
세외수입 체납자 35명이 납부하지 않은 세외수입금 체납액은 △개인 33명 12억 8449만 원 △법인 2개 2975만 원으로, 총 13억 1424만 원이다.
이들 명단 공개 체납자 중 법인 최고 체납자는 취득세 등 6억 91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제조법인이고, 개인 최고 체납자는 천안에 주소지를 둔 A씨로 재산세 등 4억 2300만 원을 체납 중이다.
체납자를 유형별로 보면, △부도 및 폐업 246명 △자금난 244명 △무재산 4명 등으로 나타났다.
금액별로는 △1억 원 이하 485명 △1∼3억 원 30명 △3억 원 초과 7명으로 집계됐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또는 대전시 와 충남도 홈페이지에서‘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바로가기’배너를 클릭하면 위택스 명단공개 화면으로 연계돼 열람할 수 있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