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비용 전가한 롯데쇼핑, 과징금 411억원”…롯데쇼핑, 불복 후 행정소송 예고

“판촉비용 전가한 롯데쇼핑, 과징금 411억원”…롯데쇼핑, 불복 후 행정소송 예고

기사승인 2019-11-20 12:00:00

판촉비용을 납품업체에게 전가하는 등 롯데마트의 5가지 불공정행위로 모기업 롯데쇼핑은 과징금 411억8500만원을 부과받았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회)는 ▲서면약정 없는 판촉비용 전가행위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PB상품 개발 컨설팅비용 전가 ▲세절비용 전가 ▲저가매입행위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쇼핑에게 과징금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롯데쇼핑은 백화점, 마트, 슈퍼 부분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규모 유통기업이다. 올해 11월 기준 전국에 125개 점포를 운영 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삼겹사 데이 가격할인행사 등 92건의 판매촉진 행사를 하면서 사전 서면 약정없이 가격 할인에 따른 비용을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인천계양점, 전주 남원점, 경기 판교점 등 12개 신규 점포 오픈 행사를 진행하면서 할인에 따른 비용을 업체에게 떠넘겼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사전에 서면으로 판촉 비용 분담 등에 관해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품업체에게 판촉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판촉 분담에 관한 약정 시 납품업자의 분담 비율은 50% 넘어서는 안 된다.

롯데마트는 납품업체 종업원 총 2782명을 파견받기도 했다. 이들 중 일부는 상품 판매 및 관리 업무가 아닌 세절과 포장업무 등에 종사했고, 파견 종업원 인건비는 모두 돈육 납품업체가 부담했다. 현행 법규에 의하면 파견된 종업원을 해당 납품업자가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업무에만 종사하도록 해야 한다. 종업원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한 서면에 따라 요청해야 한다.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이 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해서는 안 되지만, 롯데마트는 2013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돈육 납품업체에게 PB상품개발 자문수수료를 자신의 컨설팅 회사인 데이먼코리아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5년 6월 기간 중에는 돈육 납품업체에게 기존의 덩어리 형태가 아닌 세절된 돼지고기를 납품하게 하면서 세절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가격할인 행사가 종료된 후에도 행사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소비재시장에서 구매파워를 보유한 대형마트의 판촉비, PB개발 자문수수료, 부대서비스제공 등 경영 과정에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하였다는데 의미가 크다”며 “대형 유통업체들의 유사한 비용전가 행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롯데쇼핑은 공정위 판단에 불복,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판단은 유통업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해서 나온 결과인 것 같다”며 “411억 규모 과징금은 역대급 규모다.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있다고 보고, 법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