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DLF사태로 주목받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21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나란히 상정된다. 찬반이 엇갈리는 두 법안을 놓고 여야의 사전협의가 진행된 만큼 통과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총 127건의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주요 법안으로는 신용정보법, 인터넷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을 들 수 있다.
주요 법안 가운데 가장 통과 가능성이 높은 법안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이다.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과 함께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3법’ 가운데 하나이다.
이용자 동의를 받아 은행·카드·보험사·통신회사 등에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 정보를 한데 모아 재무 컨설팅·자산 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마이데이터산업(본인 신용 정보 관리업)을 신규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입을 모아 데이터3법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던 만큼 이날 통과 가능성이 가장 높다.
반면 인터넷은행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의 자격을 완화하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법 개정에 따른 수혜가 KT와 케이뱅크가 사실상 유일하다는 점에서 특혜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금소법의 경우 DLF사태를 통해 필요성이 부각됐지만 금융회사의 영업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입증책임전환, 집단소송제 등을 두고 의원들 간의 입장이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이번 소위에서 인은법과 금소법의 통과 가능성이 비중있게 거론되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신용정보법, 인은법, 금소법 등은 여야 의원들 모두 시급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10월 소위때도 그 부분에 대해 많은 논의를 진행했다. 내용 자체에 대해 이견이 있지만 큰 틀에서는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여야를 중심으로 인은법과 금소법을 ‘맞딜’ 형식으로 교환하자는 사전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모 정무위 의원은 “여야 간에 인은법과 금소법을 딜하는 형식으로 통과를 승인하자는 논의가 있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특혜성 법안과 교환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