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한국투자금융지주 및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의 한국카카오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각 4.99%, 29%) 승인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한국투자금융지주 및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은행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인 재무건정성과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승인했다.
한투금융지주는 금융위의 한도초과보유 승인에 따라 오는 22일 회사가 보유한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 지분 50% 중 16%를 카카오에 양도한다. 또 잔여지분 34% 중 29%를 손자회사인 한투밸류자산운용에 양도할 계획이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