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구 절반 가까이가 변동될 수 있다며, 기존 선거구대로 총선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계류 중인 패스트트랙 선거법으로 인해 변동될 지역구는 최소 91개에서 최대 135개”라고 밝혔다.
오는 27일 국회에 부의되는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의원을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 줄이고, 비례대표를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1개 선거구 확정인구를 최소 15만3560명·최대 30만7120명으로 본다면, 지역별로 서울 7개, 부산·경기·전북 3개, 경북·전남·충남 2개, 경남·울산·대구·광주·대전·충북·강원 1개 등 총 29개 선거구가 줄고 세종시에서 1개 선거구가 추가된다.
주 의원은 이 경우 현행 선거구 가운데 최소 91곳에서 135곳이 변동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이 배포한 선거구 조정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7개 선거구를 줄이기 위해 강서갑·을·병, 노원갑·을·병, 강남갑·을·병 등 인구 60만명 이하 선거구 3개를 각각 합친 뒤 2개로 나눠야 한다.
또 서대문을과 인구수 미달인 서대문갑과 종로구 등 3개와 마포갑과 마포을 용산구 3개를 각각 2개 선거구로 분할해야 한다. 이외에도 도봉갑, 도봉을, 강북갑, 강북을과 영등포갑, 영등포을, 동작갑, 동작을을 각각 합쳐 3개로 쪼개야 한다.
주 의원은 “이미 선거구 획정의 법정시한이 지났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통과된다고 해도 문제”라며 “최대 135개 선거구가 통폐합 대상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기존대로 21대 총선을 치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