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19일 아르메니아 중앙은행 및 지급결제기관인 STAK Money Transfer CJSC와 아르메니아 지급결제 인프라 수출 기반 마련을 위한 4자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각 기관은 아르메니아 지급결제 인프라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금융결제원은 아르메니아 실시간 자금이체시스템과 e-머니 스위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의 발판을 마련했다.
금융결제원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신북방 대상 지역인 중앙아시아로의 한국형 지급결제 인프라 수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