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다시 법정 서나…“(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부당…피해 소송 제기할 것”

이재용 부회장, 다시 법정 서나…“(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부당…피해 소송 제기할 것”

기사승인 2019-11-21 11:43:50

“(구)삼성물산-제일모직 시장조사는 엉터리였습니다. 피해는 순전히 주주에게 돌아갔죠.”

21일 참여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이상훈 참여연대 실행위원(소송인단)은 “합병 당시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그룹을 안정적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불공정한 합병 비율을 도출했다는 의혹이 지속해서 제기됐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불공정한 회사 합병의 피해자인 주주들의 손해를 환수하고, 총수 일가를 위한 거수기 이사회 등의 관행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소송인단에 의하면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부당비율(1:0.3500885)은 엉터리 시장조사로 집계됐다. 삼성그룹 내 최대 규모인 삼성전자를 장악하기 위해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2대 주주인 (구)삼성물산 지분(4%)이 필요했다. 이에 (구)삼성물산 현금성자산을 누락하는 등 사업실적 축소 및 은닉 등으로 시장가치를 떨어트려 당시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던 제일모직에 흡수합병시켰다는 것이 소송인단의 분석이다.

지난 7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발표한 ‘이재용 부당 승계와 삼바 회계사기 사건에 관한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부당한 합병 비율로 이재용 부회장이 얻은 부당 이득은 3.1~4.1조원으로 추정된다. 당시 (구)삼성물산 주주였던 국민연금의 손실은 5200~6750억원에 달한다.

이에 김남근 민변 부회장은 “노동자나 서민들이 자신들의 노후 연금을 맡겼다. 일차적인 피해자는 국민들이라고 할 수 있다”며 “소송행위는 시효가 있다. 국민연금도 국민들의 수탁자 책임자로서 역할을 하기 이해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소송제기에 돌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송의 핵심은 피해 보상이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재용 부회장의 금전적 이익이 있고 승계작업 정황은 이미 포착됐다”며 “당시 (구)삼성물산의 현금성자산은 보고되지 않는 등 주주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 회계보고서도 엉터리였다. 그 피해는 당시 주식을 보유했던 국민들만 고스란히 안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합병 당사뿐만 아니라 부당합병에 가담한 관련자까지도 소송한다는 데에 의미가 크다. 이동구 변호사는 “합병으로 이익을 얻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와 부당한 합병에 찬성한 (구)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이사·감사위원,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회계사기에 가담한 삼바 법인 및 대표이사 및 회계법인에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소송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민변 공익변론센터의 변론사건으로 지정된 이 소송은 대리인단이 진행할 예정이다.

원고인 모집은 오는 25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시작한다. 2015년 9월1일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기일 당시 (구)삼성물산 주주 본인이라면 소송이 가능한 원고 대상이다. 당시 보유했던 주식이 보통주인지, 우선주인지 여부는 상관없다. 당시 합병에 찬성했던 주주라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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