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은행에서 못 사는 금융상품

[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은행에서 못 사는 금융상품

기사승인 2019-12-17 17:51:56

김민희 아나운서 ▶ 각종 생활경제 정보 전해드리는 훈훈한 경제. 오늘도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송금종 기자,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 ▷ 안녕하세요. 훈훈한 경제 송금종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은 어떤 주제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송금종 기자 ▷ 정부가 고난도 금융 투자 상품이라는 개념을 새로 만들면서, 그와 같은 상품은 앞으로 은행에서 팔지 못하는 하는 강도 높은 대책을 내어 놓았습니다.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일명 DLF 사태의 후속 방안으로 발표된 건데요. 발표 후, 은행 연합회와 은행권은 비상 대책 회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상품 판매가 어려워지는 건지, 또 이 같은 상황에서 금융 소비자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고위험 금융 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했어요. 왜 그런 발표가 나오게 된 건지,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송금종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발표 내용부터 살펴볼게요. 어떤 대책이 발표된 겁니까?

송금종 기자 ▷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에서 원금 손실이 높은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뒤, 판매 제한 조치를 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내 대규모 원금 손실을 촉발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사태에 따른 후속 조치인데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파생상품을 내재하고 최대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상품을 고난도 금융 투자 상품으로 신설한 후, 은행에서 고난도 사모펀드와 신탁을 팔 수 없도록 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이번 방안에서 금융당국은 투자자의 이해도가 낮은 상품, 원금의 20~30%가 손실될 수 있는 상품을 은행에서 판매하지 못하게 했는데요. 좀 어려울 수 있으니, 다시 한 번 짚어보죠. 고난도 금융 투자 상품. 정확히 어떤 상품을 말하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금융당국은 파생상품이 내재돼 가치 평가 방법이 어렵고, 최대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으로 규율하기로 했습니다. 한 마디로 금융 소비자들이 그 상품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고 원금을 많이 잃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품은 은행에서 팔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또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큰 금융 투자 상품을 별도로 분류해 공, 사모 관계없이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 사태가 발생한 것이 이번 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 볼 수 있는데요. 많은 금융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어떻습니까?

송금종 기자 ▷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두 시중은행에서 지난 8월 7일까지 총 7950억 원 규모의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을 판매했는데요. 기초 자산이었던 독일 국채 금리와 영, 미 CMS 금리하락에 따라 평균 52.7%의 손실률을 기록해, 대부분 원금이 반 토막이 났고요. 최소 손실률은 34.9%, 최대 손실률은 98.1%로, 원금이 사라지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김민희 아나운서 ▶ 우리가 예금과 적금을 넣을 때 원금 손실을 우려하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상품들에 투자할 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 정보도 전해주세요. 

송금종 기자 ▷ 몇 가지 들 수 있는데요. 먼저 DLS이라고 해서 파생결합증권은 금리나 환율, 국제유가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데요.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약속한 이자율을 적용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전액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또 최근 이슈가 된 DLF 파생결합펀드와 DLS를 담은 펀드 역시 전액 손실이 날 수 있고요. ELF라고 해서 주가 연계 편드의 경우, 자산운용회사나 투자신탁회사에서 발행한 수익증권, 주식 등을 담은 펀드로, 역시 전액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최근에는 기초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라 예상 손실률이 축소되고 있지만, 불완전 판매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며 금융당국이 직접 나선 건데요. 또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 뿐 아니라, 사모펀드 관련 대책도 나왔어요. 당국은 사모펀드가 은행에서 제대로 된 내부 통제 없이 운용된 것으로 파악했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사모펀드 일반 투자자 요건과 녹취 및 숙려제도 적용 범위에서 투자자 보호 취약점이 존재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특히 당국은 원리금 보장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게 적절한지 의구심을 가졌는데, 은행이 원금 보장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은 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고위험 상품 판매는 제한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결국 이번 대책의 골자는 어려운 상품은 은행에서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어요.

송금종 기자 ▷ 네. 구조화상품, 신용연계증권, 주식연계상품, 수익구조가 시장변수에 연계된 상품 등 파생상품 중 최대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 이상인 상품을 고난도 상품으로 분류하고, 고난도 사모펀드와 신탁은 앞으로 은행에서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한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앞서 은행이 원금손실 가능성이 100%인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며 이번 사태가 촉발된 만큼, 은행에서 초고위험 상품 판매가 적절한 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어 왔는데요. 결국 금융 당국은 판매 금지라는 초강수를 두고 있어요. 또, 고난도 상품 중에서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사모펀드는 은행에서 판매가 금지된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금융 당국은 원금 손실이 높고 수익 구조가 불확실한데다가 변동이 심한 고난도 사모펀드는 은행과 적합성이 맞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은행은 원리금 보장 상품 중심 취급기관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데, 원금 손실률이 높은 고위험 상품 판매가 과연 적절하냐는 취지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거기서 예외는 없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고난도 상품 중에 공모펀드는 은행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대신 녹취 및 숙려제도 확대 등 투자자 보호 기능이 강화되고요. 그 외에 금융 투자 상품은 모두 은행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은행에서 고난도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송금종 기자 ▷ 사모투자재 간접 펀드를 이용토록 했습니다. 사모투자재 간접 펀드는 사모펀드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내용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금융상품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꼭 집중해서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또, 사모펀드의 개인 투자 금액 또한 조정되었다고요?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의 일반 투자자 요건을 강화한 점도 핵심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도 전해주세요.

송금종 기자 ▷ 네. 사모펀드 최소 투자 금액은 기존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2015년 기존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사모펀드 진입 문턱을 낮춘 후, 4년 만에 다시 조정한 건데요. 충분히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 책임 아래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정부가 금융 소비자들을 보호하겠다며 고강도 대책을 내어놓았는데요. 또 어떤 대책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죠. 은행에서 판매 제한을 하겠다는 상품 외에 또 어떤 내용이 발표되었습니까?

송금종 기자 ▷ 은행장 등 금융회사 최고경영자와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등 경영진에 대한 책임도 명확히 하도록 했습니다. 고난도 금융 투자 상품 영업 행위 준칙을 만들어, 고난도 상품을 판매할 때는 대표이사 확인을 거치도록 해 의사 결정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고요. 판매 후 관리감독 소홀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경영진 제재도 할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고위험 상품 판매에 대한 은행의 책임감이 커지고 동시에 부담감도 늘어나는 셈이네요.

송금종 기자 ▷ 네. 불완전 판매를 했을 때는 금융회사에게 수입의 최대 50%를 물도록 하는 징벌적 과징금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또,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가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판매 절차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하죠? 

송금종 기자 ▷ 네. 소비자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은행의 녹취의무와 숙려제도도 강화합니다. 고난도 상품에 가입하는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공모, 사모펀드 구분 없이 모두 녹취와 2일 간의 숙려제도를 적용해야 하고요. 다른 모든 금융 투자 상품에 가입할 때는 만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와 부적합 투자자들에게 적용하며, 숙려제도는 보다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 외에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송금종 기자 ▷ 지난 11월 21일부터 전문 투자자의 금융 투자 상품 잔고 요건은 초저위험상품을 제외한 5000만 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손실 감내 능력을 위한 연 소득 조건도 개인 1억 원 또는 부부 합산 1억 5000만원 및 주거 중인 주택은 제외한 순자산은 5억 원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기존 개인 전문 투자자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송금종 기자 ▷ 금융 투자 상품의 잔고가 5억 원 이상이면서 금융 투자 계좌를 1년 이상 보유, 연 소득 1억 원 이상 또는 총자산이 10억 원 이상 등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금융 당국은 원금 손실폭이 20~30% 이상이고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을 고난도 금융상품으로 규정해, 은행과 보험사는 고난도 금융상품 중 일부를 앞으로 팔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발표 후 당국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 비율 조정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금융당국은 고위험 상품 규제안으로 발표한 원금 손실 20~30% 분류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상태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다면 이런 발표에 대한 은행권의 입장은 어떤지 살펴보죠. 송기자, 은행권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송금종 기자 ▷ 다소 부정적입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가 됐던 상품들이 보장한 수익률도 연 4%였는데 손실 한도를 20% 이하로 낮추면 정기예금의 이율보다도 못한 상품이 나올 수 있어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라고 전했고요.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역시 금융위원회 간담회에서 이례적으로 쓴소리를 내놨는데요. 은행의 일부 불완전 판매 문제가 전체 은행권의 금융투자 상품 판매 제한으로 확대된 것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에 대해 금융당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송금종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그 지적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동의한다면서도, 은행 상품에 원금 보장을 기대하는 고객의 심리가 있고, 또 증권사에서 돈 잃으면 가만히 있어도, 은행에서 돈 잃으면 시위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현실론을 펼쳤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강한 수위의 규제가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했지만, 판매 금지라는 초강수를 둔 것을 두고 은행권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금 20~30% 손실 위험이 있는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금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은행이 원금 손실 20% 미만 상품을 개발하면 하향 평준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송금종 기자 ▷ 은성수 위원장은 규제 회피는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규제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또 일부에서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사모펀드 시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송금종 기자 ▷ 네. 은행들은 일부 은행의 문제를 전체로 확대해 아예 고위험 사모펀드와 신탁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은성수 위원장은 사모펀드 시장 위축 우려에 대해, 전문 투자자 기준을 5000만원으로 낮춘다며,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 종합 개선방안에 따른 사모시장 위축은 완화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 사태 재발을 막겠다며 이러한 대책을 내놨는데, 예상치 못했던 고강도 규제라는 의견이 많아요. 

송금종 기자 ▷ 네. 특히 사모펀드 판매 규제까지는 예상했지만 신탁까지 제한이 걸릴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고는 펀드에서 났는데 신탁까지 판매를 막는 건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신탁업의 경우 은행의 자산관리 핵심 사업 중 하나라는 점에서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신탁은 펀드와 다르게 봐야 한다는 거죠? 신탁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송금종 기자 ▷ 신탁은 종합자산관리 상품으로, 고객이 맡긴 유·무형 재산에 대해 은행은 운용 및 관리하는 대가로 보수를 받고 자산 규모를 키워 고객에게 돌려주는 건데요. 상품 종류별로는 주가연계신탁등에 증권사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 ESL, DLS 등을 편입하는 상품이 있고요. 또 유형 자산으로는 부동산과 동산, 주식을 담보로 맡기는 상품이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이번에 신탁은 왜 판매 제한이 결정된 건지도 살펴볼게요.

송금종 기자 ▷ 은행권은 이 상품에 대해 ELS와 DLS 등을 편입한 특정금전신탁 위주로 영업 규모를 키워왔습니다. 사실상 펀드 상품처럼 운용해 온 건데, 은행이 판매한 ELT나 DLT 신탁 중에는 ELS를 100% 편입하는 등 손실 위험성이 높은 상품이 있어 판매 제한이 결정된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은행의 신탁 판매에 재한을 두는 건 맞지만, 모든 신탁 상품 판매를 금하는 건 아니잖아요.

송금종 기자 ▷ 네. 비 고난도 신탁 상품 같은 경우 여전히 팔 수 있고 은행들이 상품 운용 구조를 바꿔나가면 충분한 영업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가입하는 상품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다는 경향이 있고, 또 은행도 손실 가능성을 잘 알려주지 않은 채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최근 일부 은행에서 판매한 상품이 전액에 가까운 손실을 내는 사태가 벌어진 건데요. 우리가 금융 상품에 투자할 때, 당장 달라지는 부분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송금종 기자 ▷ 은행 창구에서 입출금 업무를 처리한 뒤 주식형 펀드 상담을 하고 싶다면, 지금은 그 자리에서 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번호표를 새로 뽑고 옆에 있는 펀드용 창구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또 주가연계신탁 ELT이나 파생결합증권신탁 DLT 가입을 원하는 경우는 아예 은행을 벗어나 증권사를 찾아가야 하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또, 상품에 대해 잘 모르겠다면, 은행이든 증권사든 가입을 아예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잇다는 생각도 들어요.

송금종 기자 ▷ 네. DLS와 같은 파생상품은 구조가 복잡합니다. 또 요즘처럼 국내, 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을 때는 특히 조심해야 하고요. 최근 문제가 된 상품을 판매한 은행이나 투자자 모두 올해 독일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질 거라 예상하지 않았으니까요. 높은 수익을 원한다면 증권사로 가서 투자 상품에 가입하면 되지만, 은행이 노후 대비를 위해 만든 상품을 주가 연동 자산 등에 100% 투자하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시중 은행에서 원금 손실 위험성이 20~30% 이상인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안이 발표되면서 업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판매 문턱을 높인 것과 함께, 잘나가던 신탁 상품까지 제동이 걸리자 너무 과도한 규제라는 건데요. 보다 신중한 투자가 요구되는 시기가 아닐까 싶네요. 훈훈한 경제 마칩니다. 지금까지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송금종 기자 ▷ 네. 감사합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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