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제재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백년전쟁’을 방송한 시민방송 RTV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백년전쟁은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친일파로서 사적 권력으로 채우려 독립운동을 했다는 내용과 박 전 대통령이 친일·공산주의자라는 주장이 담겼다. RTV는 위성방송을 통해 지난 2013년 이를 방영했다.
방통위는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한 사안을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다뤘다”며 프로그램 관계자를 징계·경고하고 이를 방송으로 알리라고 명령했다. 이에 RTV는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은 방통위의 제재가 적합하다고 봤다. 특정 입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집·재구성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방송이 공정성·객관성·균형성 유지의무 및 사자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7명이 이같은 다수의견을 냈다. 다만 조희대 대법관 등 6명은 방통위의 제재가 적법했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RTV의 소송 변론을 지원해온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백년전쟁이 다소 불편한 표현이 있지만 사실에 기초했고 사실상 주류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과 해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다양한 여론의 장을 만들고자 판단한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양성을 억압하는 도구로 활용된 방통위의 공정성과 객관성 심의는 재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