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파업 대체인력으로 군인력을 투입한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고발했다.
철도노조는 21일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합법적인 파업에 군 인력을 투입한 것은 노동 관련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와 헌법소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에 한국철도(코레일)은 “군 대체인력 투입은 위법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철도는 “지난 2016년 철도파업 당시 군 인력 투입에 대해 철도노조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군 인력 지원 자체는 노조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가 아니라 적극 허용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맞섰다. 이어 “파업에 따른 군 인력투입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철도노조는 4조2교대제 도입을 위한 인력 4000명 충원, 총인건비 정상화(임금 4% 인상),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임금 수준 개선,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SR과 연내 통합 등을 요구 중이다. 철도노조는 사측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지난 20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