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는 21일 인터넷기업협회, 보맵과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한 상품개발과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은 정보통신제공 업체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개인정보의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올해 6월13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의무가입대상이 보험 또는 준비금 적립을 하지 않은 경우,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가입대상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0만원 이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개인정보 이용자수가 일일 평균 1000명 이상인 업체다.
이 보험은 기본담보 외에 신용정보유출 등 손해, 위기관리 컨설팅 비용, 위기관리 실행비용, 근로자파견사업자 배상책임 등을 특약으로 보장한다.
보험가입금액은 정보통신업체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개인정보 이용자수에 따라 최소 5000만원부터 최고 10억원까지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업무협약에 따라 인터넷기업협회를 통해 가입 시, 단체보험 할인 혜택으로 보험료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필수 구비서류를 간소화해 사업자의 가입 편의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