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개인형IRP 등 연금계좌 간 자금이체 25일부터 간소화

연금저축·개인형IRP 등 연금계좌 간 자금이체 25일부터 간소화

기사승인 2019-11-24 12:00:00

세제적격 연금계좌간의 자금 이체가 25일부터 간소화된다. 세제적격 연금계좌는 연말정산 공제혜택이 있는 신탁·펀드·보험 등 연금저축과 개인형IRP를 말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이날부터 금융회사 1회 방문만으로 모든 연금계좌간 자금 이체가 가능하도록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가입자가 이체받을 금융회사에 신규계좌를 개설하고 신청만 하면 이체가 가능하며, 이미 계좌를 보유한 경우에는 기존 금융회사만 1회 방문·신청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가입자 보호를 위해 기존 금융회사는 가입자가 계좌이체로 인한 불이익(중도해지)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이체 의사를 재확인하는 절차도 도입된다.

정기예금의 경우 만기전 해지시 약정이율을 받지 못하며, 연금저축보험은 가입후 7년내 해지시 해지공제액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사실의 안내를 강화한 것. 또한 펀드로 운용할 경우에는 원금손실 등 투자위험이 수반된다는 사실도 안내하도록 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개인형IRP간 이체, 개인형IRP-연금저축간 이체는 기존·신규 금융회사를 모두 방문해야 하므로 불편이 있었다”며 “간소화 대상에 개인형IRP간 이체, 개인형IRP-연금저축간 이체를 모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권은 가입자가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에서도 이체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계좌이체 시스템을 12월까지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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