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신정법 개정안, 25일 법안소위서 재논의

‘데이터 3법’ 신정법 개정안, 25일 법안소위서 재논의

기사승인 2019-11-25 10:12:34

국회 정무위원회가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25일 다시 논의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소위원회를 열어 신정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전체회의 이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정무위는 지난 21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신정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불발되고 이번이 세 번째 논의다.

신정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데이터 3법의 한 축이다. 데이터 3법은 가명정보로 데이터 활용을 높이고 개인신용정보이동권을 기반으로 이른바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하는 게 골자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빅데이터 산업 등 육성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규제 합리화 방안이다.

신정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의 정보를 암호화한 ‘가명 정보’를 통해 개인의 동의 없이도 상업적 통계 작성과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은행·카드·보험사·통신회사 등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데 모아 재무 컨설팅과 자산 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마이데이터산업 신규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준다.

상임위 법안소위는 관례상 만장일치로 합의 통과를 원칙으로 한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일반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수렴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반대해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무위는 이에 따라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다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데이터 3법 중 모법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된 바 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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