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찬’ 사실 누락한 SNS 광고, 4천건 적발…“아모레·LG생건·로레알 등 7개사 과징금 2억6천만원”

‘협찬’ 사실 누락한 SNS 광고, 4천건 적발…“아모레·LG생건·로레알 등 7개사 과징금 2억6천만원”

기사승인 2019-11-25 12:00:00

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로레알코리아(엘오케이) 등 7개사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협찬성 광고를 진행하면서 협찬 사실을 밝히지 않아 과징금 2억69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중 로레알코리아는 시정명령 이후에도 위반 게시물 중 일부를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사업자들은 최근 인플루언서에게 제품 사용 후기 게시를 의뢰하는 (협찬) 광고 규모를 확대하는 추세”라며 “대가 미표시 게시물 비중이 높은 총 7개 사업자 광고를 전수 조사한 결과, 총 4177건의 (협찬) 사실을 밝히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기만적인 표시·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사 대상에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로레알코리아,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 다이슨코리아, 티지알앤, 에이플네이처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의 협찬성 광고 규모는 11억5000만원에 달했다. 

6개 사업자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위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수정(경제적 대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위반행위를 대부분 시정했다. 다만, 로레알코리아는 1130건의 위반 게시물 중 254건(22%)을 시정하지 않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받았다.

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 측은 “협찬성 광고를 진행하면서 인플루언서에게 해당 내용을 노출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지만, 노출 과정에서 해당 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 광고 이후에도 검수를 진행하고 있지만 광고를 진행하는 인플루언서가 많다보니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았던 것 같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로레알코리아 측은 “자진 시정을 시도했지만 일부 게시자가 삭제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돼 어려움을 겪었다”며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리며 공정위 시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겠다. 재발 방지를 위해 (홍보) 대행사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블로그 광고에서의 대가 미표시 행위에 대한 조치에 이어 모바일 중심의 SNS인 인스타그램에서 이루어지는 대가 미표시 행위에 대한 최초의 법 집행”이라며 “과거 블로그 광고에 대한 법집행 이후 블로그에서는 대가 지급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게시물이 현저하게 줄어든 바와 같이 앞으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모바일 중심의 SNS에서도 이와 같은 대가 표시 관행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 관계자는 “사진 중심의 매체, 동영상 중심의 매체 등 SNS 매체별 특성을 고려해 대가 지급 사실을 소비자가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SNS 광고 게재 및 활용에 있어 사업자, 인플루언서, 소비자가 각각 유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전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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