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대형 사업용 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금 신청 기간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차로이탈경고 장치는 졸음운전 등으로 운전자가 차선을 이탈할 시 경고하는 장치로 방향 표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벗어날 경우 경고음이 울리거나 좌석이 진동하는 등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장치이다.
전북도는 당초 11월 29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장착 부진에 따라 약 1개월 추가 연장 신청을 받는다.
실제 전북도에 등록된 차량 중 차로이탈경고 장치 지원 대상 차량은 총 7,025대로 이 중 11월 현재까지 67.6%인 4,753대만이 장착을 완료했다.
지원대상은 전북에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로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다.
대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해당 운송사업자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서 인증한 제품규격에 적합한 차로이탈경고 장치 부착을 완료한 뒤 장치제작사 또는 장착대리점 등이 발급한 부착확인서와 보조금 지급 청구서 등을 작성해 차량이 등록된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2020년 1월부터 차로이탈경고 장치 미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과대료가 최대 150만원까지 부과된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