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생명보험사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법인고객과 계약 과정에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해 금융감독원에 제재를 받았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농협생명보험은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 고객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율처리 처분을 받았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및 시행령 제10조의5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법인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 해야 한다.
하지만 농협생보는 2016년부터 2018년 기간 중 A법인과의 신규 보험계약 등에서 고객 확인 대상 금융거래에 대해 당해 법인고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취급해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및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2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하는데 보고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같은 불법을 저지른 농협생명 소속 임원 1명과 직원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주의, 자율처리 처분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