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협의체 가동해 패스트트랙 공조…한국당 제외

여야, 협의체 가동해 패스트트랙 공조…한국당 제외

기사승인 2019-11-25 18:44:25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논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에 대안신당이 손을 잡았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27일 본회의에 부의되는 선거법 개정안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를 위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 최고위원이 밝혔다.

이번 ‘4+1 협의체’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여야 4당 공조에 참여했던 주체들이 사실상 모두 다시 모인다는 점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개혁입법 공조가 복원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에 우선 만난 세 사람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각 당(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의 원내대표였다.

김 최고위원은 “빠른 시일 내 공식적인 ‘4+1’ 회담을 출범시키기로 했다”며 “(첫 회의) 일정은 조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한국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협의체를)가동하는 것”이라며 “한국당과의 협상은 이미 5당 정치협상회의와 ‘3+3(원내대표 외 1인)’ 논의에서 진행되고 있어 투트랙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협의체에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대안신당의 경우 이날 참석자들이, 정의당과 평화당에서는 각각 윤소하·조배숙 원내대표가 참여한다. 첫 회의는 27일 오후 열린다.

회의에서는 선거법 수정안과 더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단일안 마련안도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김 최고위원은 “빠른 시일 내 공수처법 잠정 단일안을 협의체에서 마련해 여기에 찬성하는 의원들의 서명을 받자고 제안했다”며 “선거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은 단일안이 (패스트트랙에)올라가 있지만, 공수처법은 2개가 올라가있어 단일화 작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4+1 회담’에서 최우선 과제로 작업을 하자고 오늘 3명이 합의했다”며 “회의에서 공식 의제로 제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본격 회동에 앞서 홍 의원은 “제가 당의 대표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린다”며 “패스트트랙(지정)을 추진했던 사람들이 통과를 위해 다시 힘과 지혜를 모아야한다고 해 온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해서는 협의체 등 패스트트랙을 추진했던 사람들이 처리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과 사법개혁안은 반드시 처리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한국당이 협상테이블에 나오지 않고 황교안 대표가 단식투쟁을 하며 극한의 반대를 하고 있어 협의체는 더욱 필요하다”며 “회의가 조속히 열리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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