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25일 오후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불발됐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일반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수렴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반대해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신정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데이터 3법의 한 축이다. 데이터 3법은 가명정보로 데이터 활용을 높이고 개인신용정보이동권을 기반으로 이른바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하는 게 골자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빅데이터 산업 등 육성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규제 합리화 방안이다.
신정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의 정보를 암호화한 ‘가명 정보’를 통해 개인의 동의 없이도 상업적 통계 작성과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은행·카드·보험사·통신회사 등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데 모아 재무 컨설팅과 자산 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마이데이터산업 신규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준다.
지 의원은 “가명 정보를 이용하더라도 국민 동의를 얻은 것이 아니다”라며 “데이터센터는 해킹 우려도 있다”고 반대했다.
그는 “여야는 최우선적으로 신용정보법을 통과시키기 전에 개인의 정보 주권과 정보 인권을 지킬 철저하고 엄격한 보호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용정보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동의할 경우에 한해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가명 정보를 이용하더라도 국민 동의를 얻은 것이 아니다”라며 “데이터센터는 해킹 우려도 존재한다”고 반대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