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형철 비서관 ‘조국 지시로 유재수 감찰 중단’ 진술”

검찰 “박형철 비서관 ‘조국 지시로 유재수 감찰 중단’ 진술”

기사승인 2019-11-26 09:34:12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지난 2017년 당시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박 비서관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박 비서관으로부터 이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소환해 누구의 청탁을 받고 박 비서관에게 감찰 중단을 지시했는지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박 비서관은 당시 조 전 장관의 지휘를 받아 특별감찰반을 지휘 감독했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 2017년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사모펀드 운용사 등 금융관련 업체 4곳에서 총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동생을 업체 1곳의 대주주가 보유한 기업에 취업하도록 한 뒤 2년 치 급여로 1억5000만원을 받게 한 혐의도 있다. 

2017년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동향을 파악했으나 윗선에서 무마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행비서를 지낸 ‘원조 친노’로 꼽힌다. 특별감찰반은 앞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다. 그러나 유 전 부시장은 같은해 11월3일 휴가(병가)를 내며 잠적했다. 감찰 대상이 잠적하면 대상자를 파면하거나 수사의뢰하지만 유 전 부시장은 감사나 징계 없이 금융위원회에서 명예퇴직했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해 5월 1급 상당의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승진했다. 지난해 7월에는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취임했다. 

검찰은 25일 유 전 부시장에 대해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시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27일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