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60세 전 이혼하면 배우자 공무원연금 분할 못 받아”

대법원 “60세 전 이혼하면 배우자 공무원연금 분할 못 받아”

기사승인 2019-11-26 14:29:56

공무원이던 배우자와 이혼해도 60세 미만이라면 공무원연금은 재산분할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50대 여성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분할연금지급 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A씨는 공무원인 남편 B씨와 지난 2016년 9월 이혼소송을 했다. 법원은 이혼 후 매달 B씨의 공무원연금 중 절반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공무원인 배우자와 5년 이상 혼인 기간을 유지하고 일부 조건을 갖추면 이혼시 공무원 퇴직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다. 

그러나 A씨가 분할을 신청할 당시 나이가 문제로 작용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A씨가 연금 분할을 신청할 당시 나이는 56세로 연금법상 수금 가능 연령인 60세에 미치지 못해 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가 B씨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2심과 대법원은 나이를 비롯한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2심은 “원고의 주장을 따르면 기존 요건을 배제하고 새로운 분할 연금 수급요건을 새로 만들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될 것”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2심의 주장이 옳다고 봤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