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는 무정차와 승차거부 등 법규위반 행위가 연간 4회 적발된 버스운수종사자에 대한 버스운수자격 취소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내버스 이용불편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는 버스운전자의 불친절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다.
전주시는 현재 무정차(승하차전 출발, 승하차 승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않는 행위), 승차거부 및 중도 하차, 개문 출발, 제복미착용, 차내 흡연, 운송사업자 지시사항 미이행’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버스운전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 경미한 민원의 경우에는 소속 버스회사에 민원 사항을 통보, 주의 또는 시정조치하고 있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