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김천시 감천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H5N2형)는 저병원성으로 최종 확인됐다.
경북도는 26일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검출지 반경 10km내 가금에 대한 이동제한은 해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차단 방역강화를 위해 매일 검출지역 주변도로와 진출입로에 대한 소독은 유지할 방침이다.
특히 철새가 본격적으로 전국에 도래하고 있는 위험시기인 만큼 모든 가금농가에서는 그물망, 울타리, 전실 등 방역시설을 꼼꼼히 정비하도록 권고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사람과 차량의 농장내 출입 통제와 농가 진출입로, 축사 주변에 생석회를 충분히 도포하고 철새도래지와 저수지 방문은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