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인하를 신청·약정하는 절차가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반면 저축은행만 안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 보험, 카드는 신용으로 대출을 받은 금액의 이자를 취업이나 승진, 재산 증가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이 되면 기존에 받았던 금리보다 낮게 해달라고 조정할 수 있는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약정절차를 전면 비대면화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금융소비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부터 약정까지 모바일·인터넷뱅킹 또는 콜센터 등 각 업권별로 제공하는 비대면 채널을 통해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신청부터 최종 약정 단계까지 가능하다.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금리가 바뀌는 상품인지,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등을 고려해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할지 판단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약정서비스로 대출 고객이 금리 인하 약정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하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면서 “비대면 약정 시 약정처리가 신속해져 빠른 약정을 통해 이자비용절감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약정서비스’를 전면 시행하고 있는 은행, 보험사, 카드사와 달리 저축은행은 신청만 비대면이 가능하고 최종 단계인 약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남아 있다.
저축은행 중앙회 관계자는 “(예를 들어)카드사 경우 비대면이 활성화가 돼 앱을 통해 비대면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저축은행은 그것에 비하면 아직 부족하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내년 시행을 목표로 금리 인하 요구권 비대면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저축은행 영업감독팀 전홍균 팀장은 “은행의 경우 대형사로 전산 구축이 이미 완벽하다”며 “저축은행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 더욱 보완하기 위해 조금 늦어진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 불편없이 열심히 준비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