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김대일 의원, ‘경상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발의

경북도의회 김대일 의원, ‘경상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발의

기사승인 2019-11-28 18:11:55

경북도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다. 

28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김대일 의원(사진)이 경북도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도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경상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급변하는 행정여건에 법제도와 현장간의 괴리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등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조례안은 우선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추진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시 지역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하도록 했다. 

이밖에 경북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와 기능,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등의 내용을 담아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풍토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김대일 의원은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문화의 확산·지원을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것”이라면서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복잡한 도민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공직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이날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으며, 12월 9일 열리는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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