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가운데 핵심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9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신정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데이터 3법의 한 축이다. ‘가명 정보’를 통해 개인의 동의 없이도 상업적 통계 작성과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은행·카드·보험사·통신회사 등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데 모아 재무 컨설팅과 자산 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마이데이터산업 신규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준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빅데이터 산업 등 육성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규제 합리화 방안이다. 지난해 11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1년 동안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었다.
정무위는 지난 25일 해당 법안 의결을 시도했지만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가명 정보를 이용하더라도 국민 동의를 얻은 것이 아니다”라며 “데이터센터는 해킹 우려도 있다”고 반대했다.
수정 대안에는 개인정보 누출·분실·도난·변조 등으로 피해를 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소비자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재식별)할 경우 5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의적 재식별에 대해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전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